센터소개

한눈에 보는 광운인 창업하기

교원 창업 프로세스

  • 창업프로세스
  • 창업교원 의무사항

1기술 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산학협력단(산학사업팀) 유재훈 02-940-5635 jhyoo1@kw.ac.kr

2창업 승인

운영 프로세스

    1.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아래의 내용을 첨부한 창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산학사업팀)에 제출
  • 사업계획서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 공장 설치 경우에 한함)
  •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 의견서(자유양식)
  • 창업으로 인한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 내용(자유양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2.교원 창업의 승인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창업 승인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 본교 발전에의 기여 여부
  •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 기타 선정에 관련된 사항
    4.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5.창업자 선정 취소 및 창업에 따른 겸직/휴직 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창업을 신청할 수 없음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산학협력단(산학사업팀) 장수웅 02-940-5744 janove9@kw.ac.kr

3창업 겸직/휴직 허가

운영 프로세스

  1. 1.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 창업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 신청서를 교무처(교수지원팀)로 제출 하여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확정함
  2. 2.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겸직은 벤처기업 또는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 설립 및 임직원으로 근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3.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교무처(교수지원팀) 임호선 02-940-5632 hslim@kw.ac.kr

4연구실 창업 공간 사용

운영 프로세스

  1. 1. 교수 연구실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 시 연구실 창업 공간 사용 요청을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획처(기획평가팀)에 협조 요청
  2. 2. 기획처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 공간으로 활용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기획처(기획평가팀) 표정우 02-940-5026 jungwoopyo@kw.ac.kr

5회사 설립

운영 프로세스

- 국세청 홈텍스 및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 창업승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창업 승인을 취소함

담당 기관 안내

    1.국세청 홈텍스
  • 홈페이지 주소 : https://hometax.go.kr
  • 문의전화 : 126
  • 2.관할 세무서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민원봉사실)
  • 전화 : 02-3499-0222~9
  • FAX : 02-992-0549
  • 담당사무 : 사업자등록 업무, 각종 민원증명 발급, 신고서 접수 등

1창업교원 의무 사항

의무 사항

  1. 1. 창업 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2.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 본교 기술을 사용한 창업일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실시 기간 및 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3. 3. 주식 증자 및 로열티 계약 체결
    • 창업 교원은 본교가 허용한 겸직 및 휴직과 ‘광운대학교 창업 규정 제6조’에 의해 본교가 지원한 사항에 대응하여 경제적 대가를 창업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현금으로 본교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 방법, 출연 시기 및 출연 금액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함
    • 교원 창업 시 본교 재정 기여 조건
    • - 아래의 3가지 조건 중에서 창업자가 직접 선택
    ①주식 지분 + 로열티
    자본금 1억 미만 1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주식 지분 4% 3% 2%
    매출액 대비 로열티 2% 2% 2%
    ②주식 지분
    자본금 1억 미만 1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주식 지분 5% 4% 3%
    ③로열티
    자본금 1억 미만 1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매출액 대비 로열티 3% 3% 3%
  4. 4. 대학은 창업교원에게 다음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 교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
  5. 5.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명칭, 업종변경 등 창업기업의 중요한 변경 및 창업자의 지위변동 등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