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 발굴
2창업 승인
1.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아래의 내용을 첨부한 창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산학사업팀)에 제출
- 사업계획서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 공장 설치 경우에 한함)
-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 의견서(자유양식)
- 창업으로 인한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 내용(자유양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2.교원 창업의 승인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창업 승인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 본교 발전에의 기여 여부
-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 기타 선정에 관련된 사항
4.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5.창업자 선정 취소 및 창업에 따른 겸직/휴직 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창업을 신청할 수 없음
3창업 겸직/휴직 허가
- 1.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 창업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 신청서를 교무처(교수지원팀)로 제출 하여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확정함
- 2.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겸직은 벤처기업 또는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 설립 및 임직원으로 근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3.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연구실 창업 공간 사용
- 1. 교수 연구실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 시 연구실 창업 공간 사용 요청을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획처(기획평가팀)에 협조 요청
- 2. 기획처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 공간으로 활용
5회사 설립
운영 프로세스
- 국세청 홈텍스 및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 창업승인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창업 승인을 취소함
담당 기관 안내
1.국세청 홈텍스
- 홈페이지 주소 : https://hometax.go.kr
- 문의전화 : 126
2.관할 세무서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민원봉사실)
- 전화 : 02-3499-0222~9
- FAX : 02-992-0549
- 담당사무 : 사업자등록 업무, 각종 민원증명 발급, 신고서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