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창업보육센터

입주안내 및 신청

신청절차

입주신청 시 주의사항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입주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는 경우
  • 3. 입주계약서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중 그 중함을 판단하여 퇴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4.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되는 입주기업 중간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 5.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광운창업보육센터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 6. 입주자의 사업 활동이 센터의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8. 센터의 제반 규칙이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3번의 경고를 받은 경우
  • 9. 입주실을 사전 통보 없이 1주일 이상 비워둘 경우
  • 10. 입주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11.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12. 그 밖에 입주계약서의 금지사항 위반 또는 계약해지 및 퇴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서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
  •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3.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제조 및 판매 행위
  • 4. “갑”이 공급하는 이외의 목탄, 석유, 유류, 가스 등 일체의 연료를 사용하여 채열 하는 행위
  • 5. “갑”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 하는 행위
  • 6.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 7. “갑”이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