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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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및 신청
신청절차
년 1회, 본 창업지원 홈페이지 내
창업지원프로그램 신청
에서 신청 (공실발생 시 수시모집)
입주신청 시 주의사항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입주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는 경우
3. 입주계약서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중 그 중함을 판단하여 퇴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되는 입주기업 중간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5.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광운창업보육센터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6. 입주자의 사업 활동이 센터의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8. 센터의 제반 규칙이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3번의 경고를 받은 경우
9. 입주실을 사전 통보 없이 1주일 이상 비워둘 경우
10. 입주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11.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12. 그 밖에 입주계약서의 금지사항 위반 또는 계약해지 및 퇴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서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제조 및 판매 행위
4. “갑”이 공급하는 이외의 목탄, 석유, 유류, 가스 등 일체의 연료를 사용하여 채열 하는 행위
5. “갑”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 하는 행위
6.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7. “갑”이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